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일정
가. 신청기간
2025. 1. 6.(월) ~ 2025. 1. 10.(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나.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 원서 작성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
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 또는 전화 면담 등) 조율 후 방문
다.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라. 재입학 여부 확인 : 2025. 1. 24.(금)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마.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가. 신청기간: 2025.1.23.(목) 오전 10시~ 2025.1.31.(금) 오후 6시
나.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라.학사경고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해야만
복학 신청 및 처리 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실시 > 검사결과지 표지를 캡처하여 포탈 e-상담센터에
업로드 (부서 ‘학사팀’ 지정)
3. 휴학 일정
가. 신청기간: 2025.1.23.(목) 오전 10시~ 2025.3.28.(금) 오후 6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
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
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라.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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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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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사항 창업지원단으로 심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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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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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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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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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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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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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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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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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
- 신청자격
1)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3)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금융, 부동산,
숙박,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반드시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해야 심사 가능.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4일 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마.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5년 6월 10일(화)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