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신설 [별표 1, 별표 4 개정]
- 인문대학, 경영경제대학 및 가상융합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신설
-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전공 신설에 따른 기존 학과 학부 단위로 개편
2)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제17조, 별표 2-1 및
별표 3-1 개정]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 전문대학원(첨단영상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나.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2 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minhy119@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