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1학년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 기준 상향 안내
구분
내용
최소수강신청 학점
1학년은 10학점, 2학년 이상은 0.5학점 이상 (최소수강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 제적 처리됨)
적용 대상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관련 규정
학사 운영 규정Ⅰ 제16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