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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1학년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 상향 안내(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2026-01-19   |   374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1학년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 기준 상향 안내

 

구분

내용

최소
수강신청 학점

 

  1학년은 10학점, 2학년 이상은 0.5학점 이상
 (최소수강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 제적 처리됨)

 

적용 대상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관련 규정

 학사 운영 규정Ⅰ 제16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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