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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2026-02-09   |   39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png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입니다.

    ㅇ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

    ㅇ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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