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한자’ 폐지 후속 절차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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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이하‘한자’)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대상자 수료 판정일: ~ 2026. 2월까지)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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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희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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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 일자 |
신청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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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수료 판정일: ~ 2026년2월까지) |
2026년8월 |
2026년6월 이후 |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부)사무실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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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월 |
2026년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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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8월 |
2027년6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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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2월 |
2027년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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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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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졸업처리 |
※신청 대상:‘한자’면제 적용 시‘수료’에서‘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영어,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한자만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②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