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병무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학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4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나. 재징병검사 규정 제19조(우선 재징병검사 희망자 처리 등)
3. 2014년 재징병검사 실시에 따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규 수검일전 여름방학 기간중(14년 6월~8월)에 많은 학생들이 재징병검사를 조기에 수검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징병검사 개요
1) 수검일정 : 2014. 11. 3 ~ 11. 14(예정)
2) 대 상 자 : 2009년에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1990년 출생자 전체
3) 수검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나.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기타서식1번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또는 첨부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820-4138번으로 전송
붙임 1. 재징병검사 안내문 1부.
2.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