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국방부, 2013.1.28)
나. 대학생 졸업유예 및 유급자 보류해제 관련 조치
(육군본부 예비군훈련과-2055, 2013.12.24)
다. 학생예비군 보류 및 해소처리를 통한 자원정비 요청
(서울지방병무청 동원훈련과-6791, 2013.12.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학생 졸업유예 및 유급자의 보류해제와 관련한 안
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계열 및 대학(원)과 학과(부)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에 등재 및 게시판에 부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학생 졸업유예 및 유급자 보류해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