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계1.계절학기만 가능한 현장실습 과정을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한하여 정규, 계절학기 모두 가능하도록 함
) 교22. 교육부의 운영요령에 따라 이수기간에 시간 명시
3) 학3.학교기업 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절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