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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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7.8.), 인재양성지원과-4673(2025.7.11.),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2629(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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