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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등 안내

2025-09-09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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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7.8.), 인재양성지원과-4673(2025.7.11.),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2629(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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