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첨부파일
본문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계획 및 교육시스템 점검(안전관리팀-805)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첨부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해당 대학 및 학과 현황> 참조)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등급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0년 9월 1일 ~ 12월 20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 국, 영문 선택 가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료실; more; 2020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 안내; 2020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 연장 안내
safety.cau.ac.kr
|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10,000여명)
|
공통/전문
|
1. 안전과 인간공학
2. 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3. 생물 실험 기본 안전
4. 전기사고의 발생
5.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6. 사고시 보험처리 절차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관리 철저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 교육)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6)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