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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안내

2018-10-31   |   2,602

1.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 훈련)

  .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안전교육)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해당 대학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및 독려 바랍니다.

 

3.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계획

  .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 교육 기간 : 2018 9 3 ~ 12 14

  .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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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cau.ac.kr
오늘의 안전수칙. 전기/전자분야 연구실안전 전기/전자분야 연구실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영문 선택 가능

 

  .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 교육 과목

대학()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공통/전문

  1. 안전과 인간공학

  2. 기본 실험 안전수칙

  3. 실험전 안전(1)

  4.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5. 사고 보험 처리 절차

  6. 연구실 전기 안전

  .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현황 : 첨부 참조

 

4.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사고보험 보상 제한

  .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증대방안 강구

    1)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인원에 대한 성적 평가 반영(재량)

    2) 대학 및 학과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율 관리 실시

  신입 OT 또는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교육)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 연구실책임자(교수) 법정교육 책임 관리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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