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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산폐기 절차 및 신청서 양식

2022-01-07   |   5,027
자산폐기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폐기신청서 작성 시 아래 설명과 첨부되어 있는 예시를 확인하시어 작성해주십시오.
양식은 압축파일에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자산폐기는 구매한지 만 5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만 폐기신청가능합니다. 자산폐기를 요청하신 후에는 저희 쪽에서 1차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드릴 예정이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과대학에 공문으로 결재요청드립니다. 공과대학에 요청드린 후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안내드리오니 안내드리는 사항에 따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자산폐기 요청한 물품은 불편하시겠지만 수거 시 까지 연구실 내부에 보관해주셔야 하며, 자산폐기할 물품들을 폐기하지 않을 물품과 분리하여 한 곳에 모아주시고, 각 폐기 물품마다 '[공과대학]폐기신청 완료' 또는 '[산학협력단]폐기신청 완료'라고 A4용지에 출력하여 붙여 주십시오. 자산폐기할 물품과 폐기하지 않을 물품을 분류하여 정리해두지 않는 경우, 폐기 수거 업체에서 자산폐기신청한 물품을 가져가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을 물품을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 일정이 끝난 후에는 과사무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위 사항을 잘 지켜주십시오.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험지나 책, 논문 등은 자산폐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연구실 자체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험지는 파쇄하시어 폐기해 주십시오.

<작성방법>예시 속 빨간 글씨 처리된 부분은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니 폐기하는 물품 또는 신청자 정보를 개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자산스티커가 있는 경우] 먼저 자산스티커를 확인하여 공대 행정실 물품인지 산학 협력단 물품인지 확인

     1)공대 행정실 물품: '[공대행정실]자산폐기 신청서', '[공대행정실]폐기자산 실물확인서' 작성
         (실물확인서 왼쪽 칸에는 자산스티커 사진 첨부, 사진 상단에 자산번호 기입/오른쪽 칸에는 자산의 전체가 담긴 사진 첨부, 사진 상단에 수거할 위치 기입(000관 000호))

     2)산학협력단 물품: '[산학협력단]자산(반납이동폐기)요청서' 작성
       (1) 예시 속 빨간 박스는 최대한 기재하되 모르면 비우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산스티커가 없는 경우] '[공대행정실]기폐기(비) 자산 회수 요청서' 작성 
       (1) 기폐기(비) 자산 회수 요청서는 정보화자산(PC, 모니터 등)은 정보화자산끼리 비정보화자산은 비정보화자산끼리 나눠서 작성해주십시오.
       (2) 자산번호는 확인되나(=자산스티커가 있으나) 기존에 폐기내역이 있는 경우를 기폐기라고 하며, 자산스티커가 없는 경우를 비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비고란에 기폐기와 비자산을 기재해주시면 되며, 기폐기의 경우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수정요청을 받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항들을 준수하시어 자산폐기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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