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및 독려 바랍니다.
3.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계획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18년 9월 3일 ~ 12월 14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safety.cau.ac.kr
오늘의 안전수칙. 전기/전자분야 연구실안전 전기/전자분야 연구실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
공통/전문 |
1. 안전과 인간공학 2. 기본 실험 안전수칙 3. 실험전 안전(1) 4.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5. 사고 보험 처리 절차 6. 연구실 전기 안전 |
바.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현황 : 첨부 참조
4.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관련 협조 요청사항
가.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사고보험 보상 제한
나.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증대방안 강구
1)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인원에 대한 성적 평가 반영(재량)
2) 대학 및 학과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율 관리 실시
다. 신입 OT 또는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교육)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마.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바. 연구실책임자(교수) 법정교육 책임 관리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