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 3조의 2(예비군 편성 및 해체 등)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9년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를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의 대상자가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9.7.29(월) ~ 9.8(일)
나. 대상 : 병역의무를 필한 일반/군전역 복학생, 대학원 신입학생, 전입 미신고자
다. 신고방법
1) 복학신청 기간 중 : 중앙대 포탈 복학신청란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후 복학신청이 가능토록 연동되어 있음
2) 복학신청 기간 이후 : 교학지원팀에서 직접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대 포탈에서 별도로 신고함(중앙대포탈 → 학사마당 → 학적변동신청 → 예비군 전입신고)
3. 협조사항
가. 첨부 안내문을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바랍니다.
나. 복학신청 기간 이후 교학지원팀에서 직접 복학신청을 하는 학생예비군 대상자에게 전입신고를 안내 바랍니다.
다. 특히, 각 대학원 신입생은 교육부에서 학번이 늦게 부여되는 관계로 전입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