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은 법정의무교육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마. 중앙대학교 7-15 인권센터 운영 규정(2020.02.19) 제5조(센터의 업무)
바. 인권센터-138(2018.03.28)`폭력예방교육의무화에따른미이수자 제재조치요청`
사. 여성가족부 권인기반과-163(2020.1.13)'2020년「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성평등·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과목을 각 1시간
씩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2개 과목)
※ 폭력예방교육은 통합교육으로 진행됨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4) 미이수 시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나. 수강방법
1) 오프라인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학기에 시행 예정
2)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의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예시>
구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비고 |
폭력예방교육 |
O |
X |
X |
X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모두 반영 |
라. 이수기간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방 : 2020.03.30.~ 2020.12.31.
(영문교육은 2020.04.01.개설)
- 성적조회 전 이나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성적조회 가능
▶ 교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강의계획서 입력 가능
마. 기타
1)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개과목 모두 이수
2)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4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3)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점수미반영
4) 기타 사항은 교내☏ 6914,6907~6909,316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