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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2020-06-12   |   2,146

법정교육인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      

  나. 수강방법(공통)

      1) 오프라인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학기에 시행 예정

      2)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미 이수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2020-2학기부터)

      2) 미 이수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3) 미 이수 학생-성적조회불가(2020-2학기부터)

  바.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

      4) 2020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교육 안내문은 대상자 전체 이메일 발송예정 

 

 

※※해당 교육 꼭 실시하시어 성적조회에 불이익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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