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추가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유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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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12.18.~)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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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