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한 3D 프린팅 실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과 함께 마련한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후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3D프린터 등 사용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3D프린팅·3D펜·레이저커팅기 등 디지털제작형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방지 및 실습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방진마스크(1급 이상)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나. 소재 선정·구매 시 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조업체에서 확인
다.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재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제품 구매 권장
라. 3D 프린팅 실습실에 가이드라인(붙임1) 및 10대 안전수칙(붙임2) 비치
붙임 1.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1부.
2. 3D 프린팅 10대 안전수칙 1부.
3. 환기유형 선택 점검표(가이드라인 7페이지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