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부(과)와 대학원의 모든 신입생, 재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 년 각 1회(교육당 1시간씩 총 2시간)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인권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고자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신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의 특징!> |
1) 학생 / 교원 및 직원 구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설정 |
수강 메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