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게시판

미래를 여는 첨단 기계공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전경사진
대학원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 독려

2023-05-02   |   712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3년 3월 2일 ~ 6월 9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11,000여명)
공통/전문
  1. 연구실안전법
  2. 개인보호구 활용 및 사용법
  3.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처법(1)
  4.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5. 3D 프린팅 안전교육(1)
  6. 3D 프린팅 안전교육(2)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이며,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이수결과 보고 예정
    4) 학과별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
    5)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6)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7)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최근 과기부 주관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2023.4.18) 시 법정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 바,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지도 Top

I am a template 1.1

My accou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