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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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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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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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 |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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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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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붙 임]
대학생 및 청년미취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임금사건 처리의 예>
․ 임금체불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공단 법률구조 접수 ⇒ 소송 후 판결 ⇒ 소액(400만원 이내)체당금 수령
․ 소송비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
․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등
